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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인용 합당” 56.0% vs “부당” 32.5% [시사저널]

시사리서치 2022.09.01 14:00 조회 34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여권의 내홍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며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 맞대응하기로 했다. 민심의 판단은 어떨까.

시사리서치가 시사저널 의뢰로 8월30~3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법원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합당하다”는 응답이 56.0%(매우 합당 36.2% 합당한 편 19.8%), “부당하다”가 32.5%(매우 부당 13.1% 부당한 편 1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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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로 살펴보면, “부당하다”는 의견은 70세 이상(45.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합당하다”는 50대(65.8%)와 40대(62.8%)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구‧경북(38.4%)와 부산‧울산‧경남(38.3%)에서, “합당하다”가 강원‧제주(62.9%)와 경기‧인천(60.4%)에서 높게 조사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권성동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위임하고, 오는 8일까지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당헌‧당규상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고 새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시도에도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비대위의 지속 여부는 다시 한 번 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이의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심문 당일 결과가 발표된다면, 이날을 기점으로 비대위와 이 전 대표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